유승준 입국허가 기회 열려, 대법원"원심파기"
(파기환송이란?)
20년 전 국내 최정상 가수로 활동하던 가수 유승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를 한 이 후
17년간 입국거부를 당해왔습니다.
오늘 첫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유승준과 법원판결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가위', '나나나', '찾길 바래' 등을 히트킨 댄스가수입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며 발표하는 곡마다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병역를 이행하겠다며 수차례 언급했고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켯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셋고 법무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 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연예계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가수 및 영화로 소식을 전해오곤 했죠.
2019년 1월에는 국내 음원사이트를 통해 '어나더 데이'를 발매하며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등의 후회를 담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판결의 시작은 2015년으로 올라갑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당합니다.
그 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죠.
그 후 2016년 9월 30일에 1심에서 패소하였고 2017년 2월 23일 2심도 항소기각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4일 상고심을 사건접수하고
2019년 7월 11일 오늘 2년 4개월만에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재 심판을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유승준의 경우 2심 고등법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체류 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생김.
오늘 판결로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별도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상 못한 판결 이었고,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과연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
"입국이 가능할시 유승준의 입국 과정은 사법부에 맞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
희망이 보이는 의견이었지만 향후 행보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국내의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
본인이 국내에 돌아와서 국민들께 진실된 용서 구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여론 조사가 공개되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국민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 대상이었습니다.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2015년에도 실시되었는데요.
2015년 5월에는 유승준 입국 반대가 66.2%, 찬성 24.8%로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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