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 절대 주차하면 안 될 4곳!
차를 가지고 나가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긴 시간 주차를 한다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겠지만 잠깐 볼일이 있어 정차를 해야한다면
항상 걱정되는것이 주차 장소인데요.
이제는 잠깐 정차를 하게 되더라도 주차 장소를 잘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4월 부터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한 뒤 과태료가 부가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2배 인상된 과태료인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가됩니다.
대상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개 구역입니다.
반대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신문고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 https://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68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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