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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자녀장려금 포함)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자녀장려금 포함)



최근은 극심한 취업난과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 자격과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및 혜택


26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에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60만 원,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 2019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19년 6월 1일 ~ 12월 2일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이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주소(아래 링크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