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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Common Sense

휴대폰 변경 시 알아야 할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이란?

휴대폰 변경 시 알아야 할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이란?


신도림이나 강변 등 테크노마트를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폰 변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에 휴대폰을 바꾸기위해 방문하죠.

하지만 그만큼 뜬 소문도 많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가게를 돌아다니고 가격을 비교해라가 원칙이지만

기본적인 대화를 하기위해서는 간단한 이론 공부가 필요하죠.

오늘은 성공적인 휴대폰 변경을 위해 알아야 할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에 대해 알아보기 전 알아야할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휴대폰을 균등하게 사자로 시작 된 단통법!

정식 명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와 제조사의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단통법 발효 된 이후로는 최대 34만5,000원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죠.


더불어,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과 관련한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이고 위반 시 처벌받게 됩니다.





2. 공시지원금이란?


공시지원금은 핸드폰 구매시에 특정 요금제로 약정을 가입하면

통신사에서 단말기할인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선택약정이란?


선택약정은 단말기 할인을 요금제의 25% 금액을 할인받는 것입니다.





4.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에 무엇이 좋은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에서 무엇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면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의 가격이 높다면 선택약정이 좋습니다.



정의로만 접근하면 다소 이해가 어려우니 예를 들어 

당신은 갤럭시 S11 모델과 갤럭시S 10 모델을 

SK텔레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S11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단말기 출고가는 139만7000원이고 요금제월 8만9000원 정도를 선택한다면

공시지원금이 약 63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할인 15%를 더하면 기기값은 67만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24개월로 나눈 2만8000원과 요금제 8만9000원을 더하면 월 청구금액은 11만7000원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다면 기기값을 24개월로 나눈 5만8208원과 6만6750원을 더해

월 청구금액이 12만4958원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유리합니다.





갤럭시 S10의 경우 요금제 월6만9000원을 선택하고 공시지원금이 13만5000원이라면 

공시지원금을 기준 월 청구금액은 14만7270원입니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월 청구금액이 9만7354원으로

공시지원금 대비 할인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휴대폰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모델의 공시지원금, 통신사의 요금제 등을

비교하여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합니다.


더불어, 원하는 기종에 따라 단말기 가격 지원금 등이 다르고

선택약정 금액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휴대폰 직원이 복잡하게 말을 하더라도 차분히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신도림 테크노마트 방문이 처음이라면 아래 방문글을 읽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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