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란?(정의, 사례,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니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었던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전에 없던 규정이기에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경우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작장 내 괴롭힘의 사례? 예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폭언, 협박, 조롱, 모욕 등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합니다.
가령 면벽근무 등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인사권의 행사범위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
2.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차별해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
3. 정규 직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등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신고자를 특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나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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