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최근 주가폭락으로 공매도제도가 핫합니다.
공매도를 두고 폐지 해야한다 유지해야한다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주식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하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되는 구조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합니다.
2.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됩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 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합니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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